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아떼오드(이하 “아떼오드”)와 주식회사 네오(이하 “네오”)는 2023년 11월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합병을 결의 하였습니다.
결의에 이의가 있는 아떼오드와 네오의 채권자께서는 다음에 기재된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네오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 결의
1)
본 합병으로 주식회사 아떼오드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네오는 소멸함
2)
합병비율 : 아떼오드 1 : 네오 0 (신주 발행 없음)
3)
합병기일 : 2023년 12월 18일
2.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1)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1월 15일 ~ 2023년
12월 16일
2) 이의제출 장소
가. 아떼오드의 채권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동아예대길 47 기예관 30중 03호, 주식회사 아떼오드
나. 네오의 채권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21 4층 402호, 주식회사 네오
2023년 11월 15일
“아떼오드”(존속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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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소멸법인) |
주식회사
아떼오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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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네오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동아예대길 47 기예관 30중 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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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21 4층 402호 |
대표이사
송은도(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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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헌재(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