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아떼오드와 주식회사 네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아떼오드
대표이사 송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