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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관리자 2023-10-11 조회수 205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아떼오드와 주식회사 네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아떼오드

대표이사 송은도